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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막으려면… 온라인 플랫폼에 ‘개방적 규제’를" [fn이사람]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4 18:18

수정 2020.06.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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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
공정위, 이달부터 배달앱 제재
내년 불공정거래 지침 마련키로
"새 시장에 보편타당한 대안 필요
전문가·소비자·사업자 의견 듣고
해외사업자와 형평성 문제 분석도"
"제2의 타다 막으려면… 온라인 플랫폼에 ‘개방적 규제’를" [fn이사람]
"규제 기관과 대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사진)은 14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논의방식이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신산업인 플랫폼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전통산업과 이해관계 측면에서 충돌하자 정부는 플랫폼 산업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업체를 말한다.

이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업계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시작했다. 나아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할 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달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해 1차 회의를 연 상태다.

플랫폼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업계의 대응도 바빠졌다. 새 시장인 만큼 시장 획정이나 룰은 있어야 한다고 업계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기준을 만들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더 이상 제2의 '타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전문가와 소비자, 사업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양면시장성을 가진 시장의 특징, 해외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오프라인 시장에 적용되던 규제를 글자만 바꿔 온라인으로 옮겨온다면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공정위의 권한도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개방적 규제'를 강조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비대면 산업 발달이 가속화되고, 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매일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규제(법에 규정한 내용만 허용)에서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로 전환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와 새로 도입한 모든 기술들을 시장의 선택이나 자율조정이 아닌 관료들이 주도하는 방식은 이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봤다고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급속하고도 예측이 어려운 변화와 위기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며 "앞으로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한 일련의 과정들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인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제언도 빼놓지 않았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발표된 정책은 큰 틀만 있을 뿐 세부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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