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인터넷 불법광고 400~600% 급증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5 12:00

수정 2020.06.15 12:00

불법금융광고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불법금융광고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인터넷 불법금융광고가 지난해 400~600% 이상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인터넷 사이트·카페 등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을 적발해 전년대비 37.4%가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신용카드 현금화(전년대비 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광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 중 유형별 순위는 미등록 대부 8010건(49.0%),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등이었다.

최근 불법금융광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생계가 어려운 서민, 저신용자 뿐아니라 금융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 측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는 통장 매매,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형사처벌을 받는 작업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크게 감소했다"며 "누구나 부담없이 소액으로 대출을 받는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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