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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수금책' 변호사에 징역 4년 구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5 11:00

수정 2020.06.15 11:1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수금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용훈 판사) 심리로 열린 류모씨(37)의 사기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류씨는 지난 3월 31일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보이스피싱에 관해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우울증 등 건강상 이유로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고 쉬는 동안 부모님이 쓰러져 일을 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대부업체 심부름인줄 알았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로 인해 얻은 돈은 30만원에 불과하고 이에 30~4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앞으로 우을증을 열심히 치료하고 반성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류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활동하다 피해자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29일에 구속기소 됐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류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의 선고공판은 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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