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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용 잃은 국내 신평사.. 금감원, 신평 잘못한 신평사 제재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5 11:31

수정 2020.06.15 11:37

[단독]신용 잃은 국내 신평사.. 금감원, 신평 잘못한 신평사 제재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신용을 잘못 평가한 국내 최대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2곳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금감원의 제재 사유에 해외 기업들과 관련한 신용 평가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해외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들 회사에 대해 각각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주의'는 당장의 불이익은 없지만 향후 또다시 잘못이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금감원의 징계 수위는 '기관 주의' 부터 '인허가 취소' 등 4~5단계로 나뉜다. 나이스신평 임원 2명과 서울신평 임원 1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 4대 신평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제외한 이들 2개사에 대해서는 제재키로 했다.

나이스신용평가의 경우 지난 2018년 해외에 있는 공기업 성격인 A사의 회사채(2건), CP(기업어음·3건) 등 5건의 신용평가시 '공공부문 평가방법론'을 적용하면서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외국 소재)의 최종 신용등급이 아닌 지자체 자체 신용도로 부터 1단계 하향 조정해 최종 등급을 결정했다.

자체 신용도는 정부 지원가능성을 반영해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전 단계로 자체 채무상환능력만을 반영한 신용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평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신용 평가를 해야 한다. 이 회사가 제정해 공시한 '공공부문 평가방법론 공기업 총론'에는 지원주체의 최종 신용등급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해 최종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최종 신용등급이 아닌 지자체 자체 신용도를 잘못 적용했다. 또 해외 지자체임에도 국내 지자체 평가 기존을 잘못 적용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B사의 회사채(4건) 및 기업신용평가(2건)에서 미래의 사업·재무실적 전망을 통한 등급 조정의 상한은 1단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이보다 높은 2·3단계 높게 신용 등급을 결정했다.

서울신용평가 역시 지난해 신용 평가 대상인 B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면서 해외에 소재지를 둔 모회사 신용 등급이 아닌 국제 신평사인 무디스가 평가한 국가 등급(Aa2)을 감안, 지원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사가 제정한 '일반론-신용등급 결정의 기본구조' 평가방법론상 자체신용도에 계열사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을 반영해 펀더멘탈 등급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아울러 신용평가사는 이해 관계가 있는 용역을 제공한 후 1년이 넘지 않은 회사에 신용평가를 할 수 없지만 3개 사에 대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성평가 용역 6건을 제공한 뒤 1년이 넘지 않았는데도 CP 등 4건에 대해 신용평가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들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신용 평가를 하는 경우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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