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나이스신용평가·서울신용평가 '기관주의' 제재

뉴스1

입력 2020.06.15 14:12

수정 2020.06.15 14:12

금감원, 나이스신용평가·서울신용평가 '기관주의' 제재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등 제재내용을 통보했다. 기관주의는 기관제재 수위(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중 가장 낮은 것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회사채, 기업어음 등 5건의 신용평가를 하면서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반영한 최종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해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의 자체 신용도에서 1단계(Notch) 하향하는 식으로 최종등급을 결정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2017~2018년 회사채와 기업 등 6건의 신용평가를 하면서 미래의 전망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2~3단계 상향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래의 사업·재무실적 전망을 통한 등급조정의 상한은 1단계로 정해져 있다.



서울신용평가는 2019년 한 회사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을 평가할 때 모회사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방법론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3개사에 대해 2018~2019년 중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용역 6건을 제공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3개사와 관련한 신용평가 4건을 실시한 바 있다. 신용평가회사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기타 용역을 제공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금감원은 나이스신용평가 임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 서울신용평가 임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