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 등록설명회 19일…"미등록 업체 집중 검사"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9일 오후 1시32분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및 네이버 TV 라이브를 통해 동시 송출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부터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면담 등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등록신청서의 공식 접수는 법 시행일인 8월27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하나의 법인이 P2P업 등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일부 요건은 P2P플랫폼 법인이, 일부 요건을 연계대부업자가 갖춰 공동심사를 받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P2P플랫폼 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 현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연계대부업자의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이 정해지고, 연계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인에 준해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할 계획이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심사기간 동안에도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 연계대부업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계대부업 폐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기준인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다. 따라서 자본금이 5억원이 넘더라도 자기자본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P2P금융업 등록 전까지는 P2P법이 적용되지 않고,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도 P2P금융업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P2P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검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가이드라인 위반 및 연계대부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등록 심사시 반영, 지속적인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
기존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유효기간은 내년 8월26일까지며, 이 기간내 P2P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P2P금융업법 시행 후 등록업체 명부를 공개하고, '미등록 업체와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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