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화재 통신대란 다신 없도록"…재난통신로밍법 발의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 상황으로 통신이 먹통이 됐을 때 타 통신사망으로 긴급히 연결해 통신서비스를 임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도 법안'이 21대 과학기술통신분야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도'를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11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KT 아현국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상당지역과 경기도 일대까지 통신이 먹통됐던 '통신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신재난 상황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의 시설을 이용해 통화, 문자 발송, 신용카드 결제 등 필수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에 나가면 타국가 통신망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재난 상황에서는 국내 통신사끼리도 망을 연결해 로빙으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으나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돼 입법 공백은 지속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또한 통신재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며,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통신재난시 통신장애로 재난문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긴급 상황에서는 통신사 간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정부가 명령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5G 등 초연결 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이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