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불법 경영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권고 여부 26일 결론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심의위 심의기일 26일로 잡아
양창수 전 대법관 '심의회피' 관심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지 여부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검찰 수사심의위 의견이 2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범준 기자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지 여부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검찰 수사심의위 의견이 2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가 26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최종 의견이 이날 정해지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와 삼성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사팀 주임 검사 및 삼성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기일을 26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있었던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전례를 중시하는 검찰이 다른 판단을 하진 않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으로, 양 전 대법관을 배제한 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양 위원장의 처남이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63)이란 점, 양 위원장이 과거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내용의 신문 칼럼을 쓴 사실도 논란이 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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