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간편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8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기를 얻고 있는 가정간편식 업체들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단속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위생 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한편,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5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