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소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흥시는 4월 작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코로나19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조건을 없애고, 신청자격을 완화해 대상을 넓혔다.
이번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은 올해 2월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중 작년 연매출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경우 6월5일부터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 관내 거점 상인회에 신청하면 50만원을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수령이 불가하다. 세부 내용과 구비서류는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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