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교 온라인 수업에 난입, 신체 노출한 10대 검거(종합)

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고등학교 온라인 화상수업에 무단 접속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망침해·음란물 유포)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22일 오전 광주 모 고교 1학년 온라인 화상수업에 접속해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10여 초 동안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재학생이 아닌 A군은 해당 학교 학생이 익명 메신저 채팅방에 게시한 온라인 수업 인터넷 주소(URL)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출석 확인 직후 갑자기 '질문이 있다'며 발언 기회를 얻어 플랫폼 상에서 자신을 비추는 화면이 확대 표출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업에는 남녀 학생280여 명이 접속 중이었으며, 담당 교사는 곧바로 원격 강의 앱 화면을 끄고 수업을 급히 마쳤다.

해당 학교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은 광주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부터 쌍방향 원격 수업을 일시 중단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 중 상당수가 여학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