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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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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북경찰서와 핫라인 개설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 경비원 인권보호 포스터. (포스타=강북구 제공) 2020.06.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 경비원 인권보호 포스터. (포스타=강북구 제공) 2020.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관내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각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에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포스터를 배부했다.

홍보물에는 ▲경비원 휴게시간 준수 ▲택배 직접 수령 ▲휴게실다운 휴게실 마련 ▲부당한 추가업무 요구 지양 ▲안정고용 지지 ▲경비원과 소통하는 자리 마련 ▲경비원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는 관내 공동주택 내 갑질행위 민원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 강북경찰서와 핫라인도 개설했다.

강북서는 공동주택 등에서의 갑질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접수는 ▲피고용 근무자에 대한 폭행·폭언을 한 경우 ▲해고·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며 협박하는 경우 ▲계약상 부여된 업무 이외의 일을 강요하는 경우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공동주택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대형건물에서 발생한 문제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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