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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앞둔 대천 해수욕장 ‘입장 전 발열체크 의무’ 특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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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종합버스터미널 열화상카메라 운영 모습.© 뉴스1
보령종합버스터미널 열화상카메라 운영 모습.© 뉴스1

(보령=뉴스1) 심영석 기자 = 충남 보령시가 내달 4일 대천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6일 특단 조치를 결정했다.

개장일부터 관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입장 전 발열체크를 의무화 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주로 실내에 머문 데다 해외여행도 제약을 받고 있어 해수욕장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령의 관문인 대천역과 보령종합버스터미널뿐만 아니라 주요 진입 도로와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대천해수욕장은 6개소, 무창포해수욕장은 3개소에 각각 검역소를 설치한다.

검역소에서는 관광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진행해 발열이 없는 관광객은 손목밴드를 착용하고, 고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관광객은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방역 조치 시행에 따라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1일 평균 473명에서 789명, 무창포해수욕장은 1일 80명에서 238명으로 지난해보다 1일 근무인원을 대폭 늘렸다.

시는 근무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은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58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해수욕장 개장기간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으로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천해수욕장은 7월4일 개장해 오는 8월31일까지, 무창포해수욕장은 7월11일 개장해 오는 8월16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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