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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경영유의' 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6 17:33

수정 2020.06.16 17:33

KT계열 ㈜스마트로가 부가통신업자 가맹점모집인 등록 의무 위반 과징금 2600만원, 외국계인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유동성리스크 관리 미흡 등으로 경영유의사항 4건·개선사항 2건의 조치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계열 ㈜스마트로는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2600만원의 기관 제재를 받았다. 스마트로가 2016년 7월13일∼2018년 5월24일 소속 가맹점모집인 8개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스마트로는 지난해 12월 검사 착수 전 자진 등록해 시정은 완료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유동성리스크 관리·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조치 미흡으로 경영유의사항 4건·개선사항 2건의 조치를 받았다.

이 지점은 유동성리스크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일별 관리하는 내규를 제정하고도 5영업일 이상 연속 관리기준 미달시에만 관련부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
내부통제상황 보고가 딜링룸 및 고객신원확인(KYC) 작성 점검결과 위주로만 진행돼 전반적인 내부통제위원회 활동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아울러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일별 리스크관리 점검결과를 위험관리책임자 및 관련 부서에 송부해 점검결과 공유를 강화하고, 부서장 및 영업점장에 대한 명령휴가시에는 감사부가 휴가자에 대해 업무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통제 담당인력의 독립적 업무수행·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규 등이 미흡해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