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규제지역을 넓히고 부동산법인의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추가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권 들어 21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규제, 금융, 세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가 총망라됐다는 평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17 부동산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 때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 때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된다. 낮은 금리로 인해 대출을 받아 투기에 나서는 젊은층이 늘어나자 정부가 돈줄 차단에 나선 것이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된 부동산 법인에 대한 대출·세제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 때 추가세율도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동산 법인이 양도 및 임대등록 등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지면서 투기세력의 탈세통로로 악용되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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