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해당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대출금도 즉시 회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즉시 회수했다"며 "이번엔 주택 기준액을 3억원 초과로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2억원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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