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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내년부터 법인 종부세율 최고 4%…세금폭탄 맞는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6.17/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6.17/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부터 부동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최고 4%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3~4%의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 구분없이 납세자별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최고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에 0.6~3.0%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은 0.8~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 부과 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도 최고 4%의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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