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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천안 한들초 부지매입 '행정 부적절' 질타

뉴시스

입력 2020.06.17 10:15

수정 2020.06.17 10:15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단상으로 불러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지매입시 행정절차 부적절에 대해 교육행정 질의를 하고 있다.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단상으로 불러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지매입시 행정절차 부적절에 대해 교육행정 질의를 하고 있다.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지매입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절차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득응 의원(천안1)은 전날 열린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지매입 시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들초 부지는 2008년 천안시 도시개발 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학교용지로 고시됐었다"며 "그러나 2014년 5월 천안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용지 면적 확장을 위해 ‘천안노석초등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했으나 그해 8월 관련 공문을 취하하면서 기존 수용방식 대신 현재의 환지방식, 즉 ‘체비지’ 매입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후 백석5지구 인근 지역 공동주택의 연이은 건설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높아지자 천안교육지원청이 긴급히 해당 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했다"며 "이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계약서 사본을 보면 계약 날짜가 2016년 6월 3일로 돼 있지만 계약금 15억 원을 송금한 날짜는 바로 전날인 2일로 미리 납부했다”며 “조합이 보증보험을 가입해 천안교육지원청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조합이 아닌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한 점은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한들초 부지인 체비지 처분에 대한 조합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을 언급하며 “이 판결대로 확정되면 현재 학교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매매대금 중 상당 금액은 환수하지 못한 채 이중으로 국고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확정으로 학교 용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진행 중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이 "그건 오해이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해명에 나섰으나 도의회 의장단에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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