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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야영, 상업행위 등 중점 단속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 증가 시기인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울산·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산 울주 대운산, 밀양 얼음골 등)을 중심으로 계도돠 단속을 병행한다.
관리소는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와 불법 상업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지난해는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취사,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등 적발된 4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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