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누드풍자화 훼손한 예비역 해군 제독 '유죄'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7 11:10

수정 2020.06.17 11:12

대법원에 즉각 상고
마네의 올랭피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등을 합성한 풍자화를 훼손한 예비역 해군 제독 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fnDB
마네의 올랭피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등을 합성한 풍자화를 훼손한 예비역 해군 제독 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해군 제독에게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6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A씨(66)와 B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24일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미술 전시회에 출품된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풍자화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그림은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19세기 후반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에 합성한 것으로, 배경에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주사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과 세월호 침몰참사 풍경 등을 담아 논란이 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림에 대해 그런 주장을 갖고 있더라도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정당방위,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A씨 등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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