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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홀인원 보험금 허위청구한 50대 벌금 100만원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한 뒤 축하비용 등을 허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아낸 50대 남성에게 사기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자 2차례에 걸쳐 축하비용 등으로 총 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곧바로 취소하고 보험사에 청구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8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과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험금을 빨리 받아 홀인원 비용을 사용할 생각에 취소된 카드명세서를 제출했고, 그 후 보험금을 상회하는 돈을 홀인원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보험사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며, 피고인도 허위의 신용카드 명세서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실제 홀인원을 했고, 관련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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