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프로듀스 시즌2 사기 의혹' 재수사도 무혐의 결론

뉴시스

입력 2020.06.17 16:26

수정 2020.06.17 16:26

진상위, 항고장 제출해 재수사 이뤄져 시즌 2 관련 사기 혐의는 없다고 결론 진상위 "무혐의라도 조작은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고가혜 기자 =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는 '프로듀스101 시리즈' 중 그룹 '워너원'을 배출한 시즌2 관련 재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지난 1일 CP(책임프로듀서)인 김모씨와 담당 PD인 안모씨 등 방송 관계자의 시즌2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시즌2 관련 최종회(4회) 사전 온라인투표와 생방송 유료문자투표 결과가 조작된 사실을 파악하고, 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안씨 등은 가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 부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의 공소 내용 중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처분한 중앙지검이 당시 사기 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4월 시즌 2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하라는 명령이다.

하지만 약 한 달간 사건을 재검토한 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진상위는 "결과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판단은 사기 혐의가 없다는 취지이지 조작 자체는 확인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씨 등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 연습생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시즌3, 시즌4의 유료문자투표 결과조작 행위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지난 5월 김광수 포켓돌스튜디오 총괄프로듀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프로듀서는 2016년 '프로듀스 101' 시즌 1 제작 당시 자신이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직원들에게 차명 ID를 나눠주며 소속 연습생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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