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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납품 조건 13년간 뒷돈 17억여원 받은 직원 '실형'

뉴시스

직위 이용해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수익 50% 받아 배합비율 알려주고, 단가도 미리 상의 결정 뒷돈은 친구계좌 송금이나 고속버스 수하물로 전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원료 납품을 조건으로 13년간 뒷돈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친환경세제 전문기업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원료 납품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환경세재 전문기업인 A업체 직원 B(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7억8500여 만원을 추징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B씨에게 대가성 돈을 건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C(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직원 B씨는 지난 2001년6월부터 A업체에서 탈지제 원료 등의 분석과 평가, 채택, 대체 원료의 개발 등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5년7월께 포항 모지역에서 납품업자 C씨를 만나 '탈지제 원료인 화공약품을 우리 회사에 납품 신청하면 내가 선정해 주겠다'며 '대신 나에게 이익금의 50%달라'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C씨로부터 지난 2006년8월부터 2019년5월까지 총 152회에 걸쳐 17억85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뒷돈을 받기 위해 탈지제 원료의 배합비료과 제조방법을 알려 주고 납품할 탈지제 원료의 단가도 미리 상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된 단가는 제조원가 대비 3배 내지 4배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통상적인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적정단가와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C씨는 B씨에게 뒷돈을 주기 위해 친구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 전달,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부풀려진 가격으로 원료를 공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금 일부도 돌려받았다"며 "더욱이 이 같은 범행이 약 1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영업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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