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권 분실신고'도 온라인으로…'비대면 서비스' 확대

뉴스1

입력 2020.06.18 12:00

수정 2020.06.18 12:00

정부24 홈페이지 캡처© 뉴스1
정부24 홈페이지 캡처© 뉴스1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여권 분실 신고 등 이제까지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던 서비스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대표 포털 '정부24'의 생활밀착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19일부터 공식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24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민원 등의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했다"며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주요 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기존 192종에서 90종을 늘려 총 282종의 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롭게 확대된 서비스 가운데서는 '여권 분실 신고' ,'여권 발급이력 조회'를 비롯해 '국외여행허가서 열람·발급 등이 포함됐다.

생활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했다.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테마나 키워드로 분류해 제공하는 '꾸러미 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나의 생활정보'의 콘텐츠도 확충했다.

꾸러미 서비스에는 여성안심귀가나 어린이 실종예방 같은 '가족 안전' 카테고리가 추가됐고, 유기동물 입양이나 동물등록을 돕는 '반려동물', 무료 검진이나 무료 혜택 등을 소개하는 '동네할인 정보' 등의 카테고리도 확충됐다.

특히 정부24에 로그인했을 때 별도 조회 없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도 Δ소득금액증명 Δ현금영수증 사용내역 Δ자동차 검사예약 정보 Δ출입국사실 증명 Δ개인통관 고유번호 Δ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Δ분실 주민등록증 정보 Δ진료받은 정보 Δ여권발급이력 등의 9개 서비스를 추가했다.

한편, 행안부는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정부24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정부24를 영상물‧웹툰‧카드뉴스로 알리는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7월19일까지 접수하며 8월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안전을 위해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24가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