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자격 제한해야"…판례변경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증손자는 증조할아버지와 장녀 사이에 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친족이라는 신분관계를 가졌다면 일률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해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독립유공자 고(故) A씨의 장녀인 고 B씨의 자녀 C씨(A씨의 손녀)는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A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A씨의 장남 고 D씨의 손자인 최모씨(A씨의 증손자)는 "B씨는 A씨의 친생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독립유공자 A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A씨와 B씨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최씨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친생자관계소는 민법 제865조 1항, '민법상 친족은 친생자관계 소송을 제기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데, 최씨는 이 조항에서 정한 당연 제소권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A씨의 자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여야 하는데, A씨의 다른 손자녀가 생존해 있으므로 증손자인 최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며 "소송으로 최씨가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