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르면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만 재건축으로 짓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분양자격을 주기로 했다.
대책이 나오자 재건축 단지의 매물을 사들인 법인 투자자들은 2년 거주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를 쏟아내고 있다. 법인 사무소를 아예 해당 재건축 아파트로 옮겨서 아파트를 사무실처럼 이용해야할지, 아니면 매물을 팔거나 현금청산을 해야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 법인 투자자는 “법인의 경우 사무소가 도심에 있느냐, 외곽에 있느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1%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 용인 등 시외에 차린다”면서 “분양권을 받기 위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로 옮기게 되면 취득세를 1% 더 내야 돼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6·17 대책 발표 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중에서 예외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감면해주는 등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법인 투자자들 역시 2년 의무기간을 어떤 식으로 인정해줄지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바로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 있는 곳은 강남구 은마아파트, 개포주공5·6·7단지, 서초구 방배삼호, 신반포아파트, 양천구 목동 등이다. 올해 안에 조합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법인투자자는 “정부나 국민들이 법인투자에 대해 세금을 낮추거나 상속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와는 달리 법인 투자자들에게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투자자들은 사실상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더 이상 법인으로 매물을 살 수 없을뿐더러 기존 매물 역시 올해 안에 대부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법인의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 공제가 폐지되고, 세율도 주택 수에 따라 3%·4% 단일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인이 10억원대 주택을 2채 가지고 있으면 올해는 약 1500만원 정도 종합부동세가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나올 전망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도 늘어난다. 법인이 주택 등을 매각할 때 10~25% 외에 추가로 과세하는 10%의 법인세를 20%로 올린다. 이로 인해 종부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법인은 올해 안으로 ‘엑시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 연말에 법인 매물이 대거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창동 벨류맵 팀장은 “임대사업자나 법인 투자자들은 이번 규제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할 처지에 놓였다”면서 “그나마 서울의 매물은 들고 가겠지만 규제로 묶인 인천 등에 투자한 법인은 사실상 장기간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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