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등하원시 안전하게 이용 가능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북구 송정초등학교는 유치원 원아를 안전하게 등·하원 시킬 수 있도록 원아 등·하원용 학부모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시행한 '도로교통법'과 '특성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으로 등·하원 시간대 교통법규 준수와 원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박영인 학부모는 "학부모 주차장이 따로 마련돼 학부모가 원아를 안전하게 교실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 올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권대근 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면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할 수 있고 원아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원아들과 학부모님들의 안전한 등·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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