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공정위, 보람상조 등 상조회사 M&A 2건 승인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이아이지파트너스의 프리드라이프 주식취득 건과 보람상조개발의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음을 각각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상조회사의 합병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합병회사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하고, 합병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회사 합병 이후 선수금 보전기관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선수금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도 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