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1·2위 'VIG-프리드, 보람-향군상조회' 결합 승인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ΔVIG파트너스의 프리드라이프 주식취득 건 Δ보람상조개발의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주식취득 건에 따른 기업결합을 각각 승인했다.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는 선수금 기준 상조업계 1, 2위에 해당하는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 VIG의 프리드라이프 주식취득 건과 ,보람상조의 향군상조회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음을 해당업체에 각각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VIG는 올 4월 프리드라이프의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VIG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9월말 현재 선수금 기준 업계 1위 사업자다.
이에 앞서 보람상조는 올 3월 향군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보람상조와 그 계열회사는 선수금 기준 업계 2위(2019년 9월말 기준)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의 상조서비스업체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위 2건의 기업결합이 업계 1위와 8위, 업계 2위와 5위간의 결합이지만 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약 86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기업결합에 이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추후 상조회사 합병 등이 이뤄질 경우, 피합병회사의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조회사 합병 이후 선수금 보전기관(은행, 공제조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거액의 선수금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선수금 보호를 위해 보전기관 간 직접 선수금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에서 상조공제조합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상조회사가 돌려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선수금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자금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선수금 보호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