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라임펀드 선지급 분주한 은행들…우리銀 투자자 절반 지급

뉴스1

입력 2020.06.19 11:57

수정 2020.06.19 18:47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2018.10.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2018.10.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를 두고 은행들이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하며 투자자들에게 '선지급 절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의를 구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우리은행은 전체 투자자 중 약 절반의 투자자에게 선지급금 지급을 완료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선지급을 결정한 신한·우리은행은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직후 영업점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선지급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은행별로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각 영업점을 통해 선지급 안내문을 돌리는 동시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선지급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선지급금 지급에 동의한 개별 투자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미 지난 5일 안내문을 발송했고, 투자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 뒤 지난 11일부터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투자자의 약 60%가 선지급에 동의했고, 이중 70%에게는 이미 선지급금 지급을 완료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일부터 투자자에게 안내문을 전달하고 동의서를 구하고 있다. 현재 동의서 접수 중으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약 85%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지급이 아닌 일괄 지급을 준비 중이며, 지급 시점은 이달 말이다.

기업은행은 다음주 중 투자자에게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개별 투자자의 동의서를 받는 대로 3회차에 걸쳐 순차 지급한다.

BNK부산은행 또한 지난 17일 이사회를 통해 보상합의 시점의 펀드 평가액의 75%를 가지급하고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기로 했다.

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총 8440억원이다.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한은행(2769억원), 하나은행(87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기업은행(294억원), 경남은행(276억원), 농협은행(89억원), 산업은행(37억원) 순이다.

투자자는 선지급하기로 한 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금을 수령하고,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또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이 최종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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