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실거주 요건 완화 선에서 논의
[파이낸셜뉴스] 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예외조항'을 마련한다고 언급하면서 대출 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세대출과 관련한 추가 예외규정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임대사업자들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선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 조정을 검토중이다. 보완규정이 추가될지 주목된다.
2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정부는 추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대출과 관련한 예외규정은 추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로 강화됐지만 아파트 가격이 3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유 규제에서는 제외하고 구입규제만 적용키로 했다"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받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도 감안해 전세 만료일까지는 대출금 회수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6·17 대책을 통해 발표된 전세대출 규정에 따르면 우선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했더라도 해당 아파트에 전세가 들어있어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전세 만료까지는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전세가 만료되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해야한다. 즉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3억원을 넘지만 전세대출을 받아 구입했다면 전세 만료일까지는 전세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전세대출은 회수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전세대출 규제에서는 9억원 초과 아파트를 가지고만 있어도 전세대출을 회수해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억원 초과로 요건이 강화된 만큼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할 예외규정에 주담대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는 논의중이다. 정부가 논의중인 예외규정은 임대사업자의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 완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불가능해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담대 보완 규정도 마련할지 고려중이다. 관련 주택매매나 주담대 규정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