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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안들여다 본다고?…n번방 방지법, 악마는 시행령에 있다"

뉴스1

입력 2020.06.19 15:21

수정 2020.06.19 15:21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7인,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7인,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비공개 카페는 'n번방 방지법' 조치 대상인 '공개 정보'일까 아닐까.

'졸속 입법' 논란을 겪다 20대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적 검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안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감규제포럼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n번방 방지법·넷플릭스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세미나를 열고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민호 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약속한 대로 비공개 게시물은 n번방 방지법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예컨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카페 서비스에서 비공개되는 영역은 비공개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n번방 방지법이 조치 대상을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비공개 카페는 '공개 정보'인지 '비공개 정보'인지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을 폐지하도록 한다.

인터넷업계는 이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인터넷 사업자의 사적 검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왔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비공개 통신은 조치 대상이 아니다"고 공언해왔지만 방통위의 '선의'만 믿고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서비스와 조치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Δ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수행 범위를 공개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비공개된 서비스도 대상으로 할 것인지 Δ정부가 특정 필터링 기술을 제안할 것인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Δ어느 수준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는 해당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므로 법률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주의에 비춰 의무의 범위와 수준에 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인식'하기 위해선 시행령에 필요증빙을 갖춘 신고, 요청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삭제·접속차단에서 특히 접속차단은 통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미나에선 n번방 방지법이 정부의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과제와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보장에 반하는 실효성 없는 규제만 증설했다"며 "시행령에서라도 국정과제 실현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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