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일정] '마약혐의' 홍정욱 장녀 항소심 선고 外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1 09:00

수정 2020.06.21 09:00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홍모씨. /사진=뉴스1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홍모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6월 22일~26일) 법원에서는 해외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다.

■조세포탈 구본능 첫 항소심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차녀 구미정씨,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씨 등 총수 일가 1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구 회장은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자 현재 그룹 총수인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LG 총수 일가가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원래 구 회장 등 14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검찰은 구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나머지 LG 총수 일가 13명에는 벌금 500만원~12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 거래가 특정인 사이의 매매, 특히 위탁자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 혐의 홍정욱 딸 항소심 선고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홍모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홍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2019년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등 파기환송 선고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2)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본다면서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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