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 돌입
83번 확진자 산성동 거주 70대 남성으로 둔산전자타운에서 75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지난 20일부터 자가 격리중 확진 판정됐다. 84번 확진자는 성남동 거주 50대 남성으로 탄방동 둔산전자타운 내 사무실에 지난 17일 방문, 75·79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일부 확진자들이 다녀간 다중이용시설 방문자들의 신속한 전수검사를 위해 21일 재난문자를 발송, △6월 8~17일 사이 괴정동 오렌지타운(2, 6층) △6월 9~ 19일 사이 탄방동 둔산전자타운(B1, 1, 2, 6층) △6월 13일 오후 2~ 9시 사이 사정동 웰빙사우나 △6월 14일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 봉명동 경하온천호텔(남성사우나)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거주지 보건소에서 무료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대전시는 확진자 중 역학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 또한 사실을 은폐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불가마사우나)과 다른지역(전북 전주) 방문 사실을 고의로 숨겨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야기한 50대 확진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 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21일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의 긴급간담회에서 합의된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에 본격 돌입했다.
우선 유흥시설 및 노래방 등 8개 유형의 고위험시설 2210곳에 대해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키로 했다. 특히 지난 17일 집합금지와 방역수칙준수 행정조치를 발령한 지역 특수판매업 807곳 중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160곳을 제외한 647곳에 대한 행정조치 준수 여부를 오는 23일부터 137명의 시·구·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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