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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주식전문가' 알고보니 사기꾼.. 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발령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2:00

수정 2020.06.22 12:00

자칭 '주식전문가' 알고보니 사기꾼.. 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낼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했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주식 리딩방'은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고, 각종 불법 행위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은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갑자기 종적을 감춰 투자 금액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을 수 있다.

또 이용료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할 수도 있다. 실제, 1년 계약 체결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 거부하기도 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칭 '주식전문가'가 1대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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