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에 불법도박도 어려워"…'먹튀사이트' 변질 운영한 일당 4명 검거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2:00

수정 2020.06.22 12:00

경찰이 재구성한 필리핀에서 사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일당과 피해자의 대화. 피의자들은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선입금이 필요하다'며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이 재구성한 필리핀에서 사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일당과 피해자의 대화. 피의자들은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선입금이 필요하다'며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등 가짜뉴스를 유포해 사기 도박사이트 접속을 유도, 26억원에 달하는 부당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기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필리핀 사기도박 조직원 A씨(33)와 B씨(23)을 구속하고 C씨(23)와 D씨(55)는 불구속 입건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직 군인 신분인 C씨는 군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짜뉴스 문자메시지를 총 63만회 발송해 사기 도박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고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보낸 가짜뉴스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대통령 피습', '백두산 화산폭발' 등 자극적 내용이 포함됐다.

스미싱 문자에서 도박사이트로 연결하는 중간 단계 웹사이트도 167개를 만들어 접속을 유도했다. 이들 사이트는 현재 모두 삭제차단 조치됐다.

이들 일당은 '홀짝 사다리게임' 형식의 사기 도박사이트에서 승률이 높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도박 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피해자들이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자, '수수료로 수입금 30%의 선입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62명에게 26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피해자는 30~40대 여성과 50~60대 남성에 집중됐으며, 2주간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기 도박사이트에)금액을 입금하면, 다음날 사이트에 수익이 200~300% 오른 것으로 속였다"며 "피해자들이 원금을 찾기 위해 출금 신청을 하면 핑계를 대며,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해 범행이 어려워지자 국내에 입국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2년여 전부터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나, '사업'이 힘들어지자 사기에까지 손을 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도박사이트 가입자도 하루에 3명까지 줄어드는 등, '침체기'였다고 진술했다"며 "범행 수익을 올리기 힘들어지자 사기로 행위가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운영했던 불법사이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하고 있다. 또 필리핀 공범이 있다고 보고 국제공조 등을 통해 사기도박 피의자 전원을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일명 '먹튀사이트'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의 집중단속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운영난에 시달리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심이 가는 가짜뉴스나 재테크 정보를 빙자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기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재전송을 통한 확산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미싱을 통해 중간 사이트를 거쳐 사기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한 피의자들의 범죄 개요도. 피의자들은 167개에 달하는 관련 사이트를 만들어 가입을 유도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사진=경찰청 제공
스미싱을 통해 중간 사이트를 거쳐 사기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한 피의자들의 범죄 개요도. 피의자들은 167개에 달하는 관련 사이트를 만들어 가입을 유도했다./사진=경찰청 제공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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