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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팩트체크]장례식 참석 위해 입국 '자가격리' 대상일까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4:24

수정 2020.06.22 14:24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2020.6.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2020.6.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국적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이 가족 장례식 일정으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해야 될까.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가족 장례식을 위해 입국하는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는 직계가족의 임종 및 장례 참석 등 이유로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면제통지서를 받는 경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4월19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제8-1판’에서 격리 면제 대상자를 세분화했다.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항공기 승무원, 선원 △객식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파견자 등이다.

특히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 용무로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은 경우(중요한 사업적 목적, 학술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공익·인도적 목적)도 격리 면제 대상자다. 이중 공익·인도적 목적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 장례식 참여를 명시했다.

또 격리 면제 대상자는 모두 입국 과정에서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필수로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매일 발열, 기침 여부 등 건강상태를 앱에 입력해야 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격리 면제 대상자를 능동감시한다. 콜센터 일일 상담전화를 통해 격리면제자의 코로나19 관련 증상 모니터링한다. 유증상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연계한다”고 말했다.

한편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서남아시아 중심으로 증가한다”며 “지난 한 주간 90명이 발생해 그 전 주 48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고 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만큼 아직까지 지역감염으로 확산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22일 국내 확진자는 총 1만2438명이다.
이중 해외유입 관련 확진자는 1441명(11.6%)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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