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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경영권 분쟁' 메이슨캐피탈, 주총 앞두고 사기‧배임혐의 피소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5:28

수정 2020.06.22 20:36

[fn마켓워치] '경영권 분쟁' 메이슨캐피탈, 주총 앞두고 사기‧배임혐의 피소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 중인 코스닥 여신금융업체 메이슨캐피탈이 계열사와 주주들로부터 사기·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오는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수성을 위한 우호지분 확보 경쟁에 나선 메이슨캐피탈 입장에선 악재다.

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연대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폐쇄적 가족경영으로 회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했다며 경영권을 확보해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등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메이슨캐피탈이 3월 말 기준으로 40.42% 지분을 가진 코아신용정보는 이달 중순 A씨(제이디글로벌에셋조합 전 대표)와 B씨, C씨, D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A씨는 메이슨캐피탈의 실질 최대주주인 E씨의 둘째 사위다. B씨는 A씨의 채권자이며 C씨는 E씨의 아들, D씨는 C씨의 부인이다.


고소내용을 종합하면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체 코아신용정보는 회사의 실 경영자인 F씨가 부사장직을 이용해 회사에 근무한 적 없는 B씨, D씨를 입사한 것으로 가장해 억단위 급여를 지급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코아신용정보는 F씨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피고소인들을 허위로 입사시켜 부당하게 임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영진 등 특수관계인이 엮인 송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주주 및 주요임원들과 경영권 확보 대결에 나선 안원덕 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A씨와 C씨, 현 메이슨캐피탈 대표이사인 G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달 초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소액주주연대는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기한 내에 돌려받지 못한 B씨가 강제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A씨는 자기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C씨와 G씨가 공모해 디케이알인베스트먼트가 소유한 메이슨캐피탈 주식 27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회사가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2년 뒤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각종 법률과 규정 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경영 마인드를 가진 현 대주주와 경영진이 상장사이자 여신전문금융업체인 메이슨캐피탈을 계속 경영하도록 하는 게 온당한 처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의 가운데에 있는 A씨는 이번 주총에서 회사 측 이사후보로 올라와있다"며 "이는 가족기업이라는 폐쇄적 지배구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대주주 측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관련 소송에 대해 아직 법원 등으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한 주총 진행을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했다"며 "소액주주연대보다 더 높은 지분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이슨캐피탈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71억원, 개별기준은 74억원이다.
이에 따라 4년 연속 영업적자를 내 관리종목 지정이 확정됐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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