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로나19 증상 있는데도 해열제 복용 제주관광 강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5:25

수정 2020.06.22 17:52

제주도 경기도 안산시 거주 확진자 A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제주여행 이틀간 해열제 10알 복용…57명 자가격리‧21곳 방역
코로나19 감염 예방 마스크를 쓴 제주 돌하르방 /사진=fnDB
코로나19 감염 예방 마스크를 쓴 제주 돌하르방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22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관광에 나선 경기도 안산시 거주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A씨가 제주여행 기간에 몸살과 감기 기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여행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최근 3박4일(6월15~18일) 동안 팩키지 관광상품을 이용하고 돌아간 후,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일행 중 B씨도 A씨의 확정 판정 소식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일 최종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껴 여행 기간 이틀 동안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도는 A씨 일행이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 이들이 방문한 21곳에 대해서도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도는 게다가 지금도 사후 조치로 행정력이 계속 소모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도는 제주 여행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하면 검사를 비롯해 모든 방역과 생활 편의, 개인신상보호, 분리된 동선으로 다른 지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30일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하고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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