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건보 적용받게 된 메모워치, 이제 병원 판매에 집중하겠다” [인터뷰]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6:56

수정 2020.06.22 17:33

길영준 휴이노 대표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메모워치
심평원 요양급여대상 확인받아
손목시계형으로 이용 편리해 주목
부정맥 환자 타깃으로 두는 만큼
애플·삼성과 경쟁 가능성은 적어
연내 메모패치 식약처 허가 목표
길영준 휴이노 대표 휴이노 제공
길영준 휴이노 대표 휴이노 제공
휴이노 메모워치 휴이노 제공
휴이노 메모워치 휴이노 제공
"메모워치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은 만큼 앞으로 병원을 대상으로 판매에 집중하겠다."

최근 서울 광화문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휴이노 길영준 대표(사진)는 "올해 하반기 심전도 외에 체온, 산소포화도 등 정보도 측정·전송 가능한 메모워치 업그레이드 버전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휴이노가 내놓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검사 의료기기인 메모워치는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대상으로 확인했다. 손목시계형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것은 국내에서 메모워치가 처음이다. 심평원은 휴이노 메모워치를 기존 심전도 검사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휴이노에 따르면 부정맥 환자는 메모워치를 손목시계처럼 차고 다니다가 심전도 검사를 원할 때 손가락을 메모워치에 30초 동안 대면 된다.
해당 데이터는 앱(App)에 저장된다.

길 대표는 "메모워치를 활용할 경우 기존 심전도 의료기기와 비교할 때 환자의 편의성은 물론 검사결과를 받기까지의 시간도 단축된다"면서 "환자는 의사 처방에 따라 메모워치로 심전도를 측정하고 다시 내원해 의사에게 메모워치에 저장된 심전도 데이터를 보여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심전도 검사 의료기기 '홀터 심전계'를 이용할 경우 환자가 전선 6개를 가슴에 24시간 부착하고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 이를 위해 병원에 약 5회 방문하고 검사 결과를 받기 까지 18주가 소요됐다.

휴이노는 올해 3·4분기 안에 스티커형인 '메모 패치'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길 대표는 "메모워치 및 패치로 심전도 진단이 쉬워지면 병원에서 심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항응고제 처방도 늘게 된다"며 "항응고 제품을 생산하는 유한양행이 우리 회사에 투자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5월 휴이노에 50억원을 투자해 2대주주로 등재돼 있다.

길 대표는 "휴이노는 연구개발에 집중해 병원 상대로 영업을 하긴 어렵다"며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들에 메모워치 유통권을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휴이노 2대 주주는 지난 2월 50억원을 투자한 유한양행이다. 유한양행이 메모워치 유통권을 갖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 대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하반기 심전도 측정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워치 출시 계획에 대해 경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메모워치는 부정맥 환자에게 서비스를 한다. 반면 애플워치는 일반 소비자가 판매 대상이다"며 "3개 제품 모두 규제기관 허가를 받은 만큼 기능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휴이노와 달리 삼성과 애플은 소프트웨어(앱)로 규제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심전도 측정 앱 허가(Software as a Medical Device)를 받았다. 오는 8월 '갤럭시워치3'에 탑재할 예정이다. 애플은 이달 식약처로부터 심전도 측정기기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획득했다.


길 대표는 부산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2014년 7월 휴이노를 설립했다. 휴이노 메모워치는 지난해 3월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처음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동시에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1호 기업에 선정된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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