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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터진 '코로나19 소송'…서초동 '뉴노멀'?(종합)

뉴스1

입력 2020.06.23 11:01

수정 2020.06.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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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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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관련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송이 줄을 잇는 모양새다. 특히 소송 대상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에 그치지 않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코로나19 관련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시가 지난 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을 대상으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 최초다. 또 같은달 제주도가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대구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지난 18일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한데 따른 것이다.
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천지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도 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경기 안산시 주민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입도 다음날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꼈지만,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3박4일간 10여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바 있다.

제주도는 A씨 일행의 접촉자 57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한 데 그치지 않고 현재도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이들 소송으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확실시되는 만큼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번엔 지자체가 아닌 쿠팡발(發) 코로나19 피해노동자 모임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추가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물류센터를 폐쇄하기 전까지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강요했단 이유에서다.

그뿐만 아니다. 전국 2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학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에 비해 그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등교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도서관 등 학교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학교가 되돌려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대유행이라고 표현하긴 어렵지만 지역사회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같은 소송이 더 제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법률상담이 늘어나면서 법조계에선 이미 준비에 나섰다. 일례로 법무법인 신원은 코로나TF(태스크포스)를 구성, 최근 '포스트 코로나 법률가이드'를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Δ코로나19로 인한 계약관계 변화 Δ비대면이 핵심이 된 사회 변화 Δ비대면이 핵심이 된 교육 및 회의의 변화 Δ근로관계 및 사업환경 변화 Δ코로나19 관련 형사책임 문제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백경태 변호사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워낙 기존에는 없는 사태이기도 했고 저희조차도 '이런 법률들이 적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집필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아직도 더 다투고 정해야 될 쟁점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소희 변호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종의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업주는 아픈 근로자가 있으면 3~4일 쉬게 하라는 지침이 있듯이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지켜봐야 되는 기준 일수를 회사 나름대로 정해서 근로자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해주면 혼선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소개했다.

이 가이드북은 추후 법무법인 신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형태의 소송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소송이라고 하면 법률적인 책임을 가리는 것인데 법률적인 다툼 이전에 정책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결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쿠팡 노동자,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를 정부가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판단을 먼저 한다면 굳이 노동자들이 소송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다.


조 변호사는 이어 "정부가 코로나19의 비상상황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우선하는게 맞다"면서 "다만 제주 모녀나 신천지처럼 정부가 법으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개별 사례들에 대해서는 추후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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