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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고난도 금융상품에 인덱스·레버리지인덱스펀드 제외 ‘가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5 15:48

수정 2020.06.25 15:48

금투협, 금융위와 손잡고 고난도 금융상품 시행령 개정 건의
고위험 상품 종합개선방안 7월중 자본시장법 개정 총력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고위험 상품 종합 개선방안'에서 고난도펀드로 애초 지정됐던 인덱스, 레버리지인덱스 펀드 등이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고난도펀드 관련 개정 건의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고난도 상품은 파생상품을 포함한 펀드 상품으로 최대 원금 손실 20%이상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이 속한다.

당국에선 지난해 고위험 상품 종합 개선방안을 도입해, 숙려제도 실행 등 판매규제 및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 금지해왔다.

그러나 관련 상품에 인덱스펀드와 레버리지인덱스펀드, 합성ETF까지 포함되면서 업계에선 사실상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거셌다.



이에 금투협은 지난 달 사모운용사 사장단 회의에서 고난도펀드 규제 강화 일환으로 이와 관련한 개정안 건의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모운용사 한 대표는 “협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덱스펀드와 레버리지인덱스, 합성ETF를 제외시키는 한편 고난도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시 위험액 산정 방식 완화, 고난도 펀드로 인정되는 역외펀드의 범위 축소를 시행령 개정안에 넣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금융위와 함께 금투업 규정 개정 등을 완료해 오는 7월 공표를 목표로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 금투협은 고난도 펀드 판단 영업을 위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영업행위준칙’ 제정을 최근 마무리하고 업계에 지난주부터 공지했다.

주요내용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全단계(제조-판매-사후점검 등)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투협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상품 정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의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로부터)그러한 건의가 들어오긴 했으나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며 "관련 내용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이어서 아직 외부기관인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로 보내기 전에 (금융위에서) 결정을 내린 뒤 수정 후 법제처 심사를 보내는 구조라 향후 진행되는 결과를 봐야할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했으나 외부심사가 언제 끝나는 지에 따라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