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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치·청담·잠실 1년간 토지거래허가제.. '갭투자' 발 못붙인다 [6·17대책 후폭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3 17:23

수정 2020.06.23 17:23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사진=서동일 기자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사진=서동일 기자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갭투자'는 일절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지정대상은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4개 법정동이다. 지정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이며 만료시점에 연장 여부가 검토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할 때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다.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등기 전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2년간 실거주할 의무가 없어 자유롭게 전세로 내놓을 수 있다.

상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매수 후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면 나머지 공간은 임대할 수 있다.


가족 명의의 '지분 쪼개기'는 안된다.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목적으로 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대지지분면적이 허가 기준면적(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