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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결국 수분양자 LTV 40%만 적용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4 17:00

수정 2020.06.24 20:21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파이낸셜뉴스]정부가 결국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무주택자 수분양자들에 대해 잔금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40%만 적용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안양, 군포, 의왕 등의 지역은 아파트 입주 시 시세 기준인 잔금 대출을 LTV 40%로 제한해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는 집을 팔거나 전세를 내줘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잔금대출의 경우 “신규 규제지역에서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나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의 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분양받은 단지의 중도금 대출이 60%의 경우 이 금액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10%가 계약금, 60%가 중도금, 30%를 잔금으로 지급한다. 예컨대 분양가가 6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LTV 60%는 분양가의 60%인 3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입주 때 시세가 2억원이 올라 8억원이 되면 잔금 대출 LTV 60%는 시세 기준인 4억8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정부가 비규제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잔금 LTV를 40%로 줄이면서 시세가 8억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잔금 대출 한도가 3억2000만원만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의 60%인 3억6000만원까지는 보장해준다는 입장이다.

입주를 1~2개월 앞둔 분양자들의 경우 비상에 걸렸다.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분양을 당첨받을 때 시세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것을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정부의 갑작스런 규제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금이 부족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넘어온 경우가 많아 정부의 규제로 인한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또 금융당국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은행마다 잔금 대출 여부를 놓고 말이 달라 수요자들의 혼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무주택자나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1주택자까지도 잔금대출 LTV를 40% 이상은 해주지 않기로 하면서 시장에는 급매물을 내놓은 사람이 늘 것으로 보인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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