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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노태산 민간개발 본격화…일봉산 주민투표 거쳐야

뉴시스

입력 2020.06.25 10:19

수정 2020.06.25 10:19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충남 천안시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는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2020.06.25. (사진=천안시 제공) 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충남 천안시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는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2020.06.25. (사진=천안시 제공) 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충남 천안시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는 '천안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천안시는 성성동(194-6번지) 일원 총면적 25만5158㎡ 중 18만584.9㎡에 공원을 조성하고 7만4573.1㎡에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천안노태공원개발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6일 토지보상금 예치금 620억 원 예치, 1월 13일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후 공원 조성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공원시설로는 숲정원뜰, 놀이숲, 한들숲마당, 전망마당 등의 커뮤니티 마당과 푸른숲길, 문화숲길, 건강젊음길 등의 숲길, 숲놀이터, 전망쉼터, 산책로, 생태계류․연못, 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비공원시설로는 공동주택과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도로 등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5만㎡ 이상 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 조성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노태근린공원은 1993년 지정됐으나 대부분 사유지로 공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공원을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또 다른 대상지 가운데 하나인 일봉산 공원 민간개발은 26일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총면적 40만2614㎡에 6700억 원이 투입되는 일봉 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11만7770㎡에 비공원시설인 182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며 나머지 70% 부지에는 공원시설 등이 조성된다.

일봉 공원 민간개발 사업의 찬반 주민투표는 일봉동과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 등 6개 동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총 투표인 수는 13만445명이고 이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진행된다.

지난 21일과 22일 천안 일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의 찬반을 묻기 위해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3.76%에 그쳤다.

지난 2017년 5월 우선협상자가 선정됐던 청룡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 좌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백석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도 지난 2019년 우선협상자가 선정됐지만, 사업이 중단됐으며, 청수공원 민간개발 사업 역시 사업제안자가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충남 천안 일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의 찬반을 묻기 위해 21일과 22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3.76%에 그쳤다.


한편, 장기미집행으로 7월 1일부터 공원에서 해제되는 천안 지역 공원은 2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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