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부인 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5 14:23

수정 2020.06.25 14: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5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는 9월3일 열린다.

앞서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8월20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가 보류한 바 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 및 선서거부까지 할 경우 부르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고, 검찰은 진술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문 사항을 지난 19일까지 받은 뒤 검토 후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도 병합돼 함께 심리가 진행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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