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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으로 선다…"신문 필요성 인정"(종합)

뉴스1

입력 2020.06.25 14:25

수정 2020.06.25 14:59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5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심문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심문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9월3일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신문사항 중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게 있다"며 "그 질문을 하면 변호인이 '강남건물' 때처럼 반발할 게 있다.
저희가 의견 제시해 빼면 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서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한바 있다. 이에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 교수는 "극히 사적인 대화였다"며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8월20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가 다시 보류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 및 선서거부까지 할 경우 부르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고, 검찰은 진술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문 사항을 지난 19일까지 받은 뒤 검토 후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도 병합돼 함께 심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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