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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 채택…부부, 9월에 한 법정 선다

뉴시스

입력 2020.06.25 14:34

수정 2020.06.25 14:34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증인 채택 재판부 "증인신문 필요성 인정돼" 9월3일 오전 10시 조국 증인석에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bluesoda@newsis.com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bluesoda@newsis.com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시 부부는 오는 9월3일 한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증인에 대해서도 심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불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취지라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증인 신문할 내용) 모두가 증언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부르는 의미가 없다"고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증인신문에서 봤듯이 조 전 장관 신문 사항도 보고, 거의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신문에는 입을 열지 않고, 변호인 신문 때만 답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결국 증언거부권만을 이유로 증인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진행된 다른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검찰의 주신문 사항 중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이라고 할 게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빼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9월3일 오전 10시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이미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정 교수 측은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분리해 기존 심리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내 정 교수 측이 병합 요청을 번복해 결국 분리되지 않았다. 이후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부터 재판이 진행되면서 해당 혐의와 관련 없는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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