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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 前이사 "조국 해명에 쓰인 펀드 운용보고서는 허위”(종합)

뉴스1

입력 2020.06.25 15:21

수정 2020.06.25 15: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투자한 '블루펀드'를 운영했던 전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이사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작성한 2개의 블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중 하나는 명백히 허위보고서라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균 코링크 이사가 이같이 말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무를 담당했던 이모 이사와 블루 펀드의 운용현황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는데, 초안에는 블루 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관련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상훈 당시 코링크 대표가 "정 교수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모른다고 해명하고 있으니 투자처를 알 수 있는 거를 다 빼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려 웰스씨앤티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완성한 1차 보고서를 조국 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했다.


그런데 8월21일 2차 운영현황보고서를 또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대상을 알려드릴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검찰은 "이미 1차 보고서가 조국에게 전달돼 2차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 않았냐"고 물었고, 임씨도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1차 보고서가 조국에게 이미 전달된 상황에서 2차 운용현황보고서가 청문회 준비단에 전달되면 둘 중 하나는 허위보고서임이 명백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냐"고 물었고, 임씨도 "네 그렇게 생각했다"고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이 2차 보고서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주장과 부합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는 지난해 9월6일 당시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임씨는 "조범동이 실제 오너가 아니라는 부분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출자약정에 법정구속력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3억원 미만의 출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해 말을 못 하고, 이미 웰스씨앤티 투자가 예정돼 있어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도 허위답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씨는 정 교수가 직접 자신에게 블루 펀드 관련 해명자료를 독촉했다고 했다. 또 조씨는 임씨에게 "웰스앤시티 관련 의혹 보도는 대통령도 크게 궁금해하고 있다. 이 자료는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니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재촉했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웰스시앤티 관련 의혹이 나온 이후 임씨에게 "웰스씨앤티가 도대체 무슨 회사냐"고 물어본 사실을 언급하며 정 교수가 투자처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임씨는 정 교수가 그렇게 물어본 사실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또 코링크 측에서 운용현황보고서를 투자자인 정 교수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도 코링크에서 한 번도 이를 보고한 적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웰스씨앤티 관련 의혹이 제기돼 이를 코링크 측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또 정 교수가 코링크 측에 해명을 요청하면서 간단명료하고, 사실대로 답해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임씨는 이에 "전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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