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판단 서류전형서 지원자 '탈락'
인사혁신처 "신뢰 위반해 문제 소지 있다"
국방홍보원 "외부 심사위원 평가로 문제 無"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했지만 서류 불합격 통보 후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인사혁신처 "신뢰 위반해 문제 소지 있다"
국방홍보원 "외부 심사위원 평가로 문제 無"
국방홍보원은 외부위원을 위촉해 평가했기 때문에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홍보원 공무원 채용에 '절차상 하자'
25일 국방홍보원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진행된 행정6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절차에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 채용에서 탈락한 조모씨는 "서류 심사 탈락 이후 사유를 문의했으나 정당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다른 지원자와 달리 채용과정에서 서류접수 문자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력공무원 채용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과 예규 등에 명시돼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제5조에서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해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고 적고 있다. 서류전형이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아닌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지원자를 거르는 목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예외는 없지 않다. 선발인원에 비해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 서류전형부터 지원자를 평가해 탈락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이 근거다. 응시자가 선발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3배수를 초과한 나머지 지원자를 탈락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다만 이를 채용공고를 통해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서류전형에서 응시자를 선별해 탈락시키려는 기관들은 이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특정 배수 이상 많으면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방홍보원은 채용공고 상에 합격자 선별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으면서도 일부 지원자를 탈락시켜 기준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엔 (채용공고를 내는 부처가 서류전형에서 지원자를 선별할 경우 선별하겠다는) 내용을 넣으라고 하고 있다”며 “응시한 사람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탈락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어"
국방홍보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외부 교수분들에게 위탁해 서류심사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분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경력이 미달한다고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분이 찾아와서 ‘나는 조건이 되는데 왜 떨어뜨렸나’ 하고 항의했다는 내용은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채용점검위원회라고 채용과정이 정당했는지 외부 위원들이 점검하는 절차도 남아 있어서 공정성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국방홍보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직접 찾아가봤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감사직 공무원 1명을 선발하는 해당 채용엔 모두 15명이 지원했다. 서류전형에선 3명이 탈락됐고 나머지 12명이 면접까지 마쳤다. 오는 29일 채용점검위원회를 거쳐 30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한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잇따라 터지며 정부가 '과정의 공정함'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감독 부실로 공채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된 한국남동발전과 특정 문제집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다는 의혹이 나온 경기도 용인도시공사 사례에 이어 공무원 채용에서까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된 점은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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